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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283
시행일자 2005-08-29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5210.41-0000호
품명 Woven fabrics of cotton,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;BTS720
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@§미백색의 cotton 40%, 미백색의 viscose rayon 36%, 흑색의 animal hair @§24%로 직조된 중량이 164g/㎡인 평직물@§@§ㅇ 용도(제시자료): 신사복에 사용되는 원단과 안감 사이에 삽입하여 신사@§복의 형태를 유지시키는 심지로 사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부주 2에서는 "제52류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2이상의 방
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의 중량을
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고

ㅇ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1에서는 "상이한 색사로 된 직물이라 함은 상
이한 색사 또는 동일한 색상의 색조가 다른 실로 조성된 것"이라고 규정하
고 있음

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서는 "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
유공업의 반제품(직물류 등)이 분류된다."라고 규정하고 있고

"(I)제50류 내지 제55류"의 범주에서 "제50류에서 제55류까지는 일종 또
는 이종 이상의 방직용 섬유가 단독 또는 혼합되어 직물로 된 것이 분
류"되며

"(A)2종 이상의 상이한 섬유로서 혼합된 물품의 분류"에 관해 "제50류 내
지 제55류(직물 등)에 해당하는 2종 이상의 상이한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
물품은 최대중량을 가진 방직용 섬유로 된 물품으로 분류된다."라고 규정
하고 있음

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52류 총설에서는 "일반적으로 이 류에는 원면에서
면직물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의 면섬유가 분류되며 면으로 분류되는 혼
합직물을 포함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고

ㅇ 관세율표 제5210호의 용어는「면직물(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
85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
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)」을 규정하면서

- 동해설서에서 제11부주 2의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면직물로 분류될
수 있는 규격에 대해 "(a)면의 함량이 전중량의 85%미만이고 (b)주로 인조
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(c)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이하인 것" 라고 규
정하고 있음

ㅇ 또한 HSK5210.41-0000호에 상이한 색사로 된 평직물을 분류토록 게기하
고 있음

ㅇ 본건 물품은 면의 햠유량이 40%로서 최대중량을 차지하며, 비스코스레
이온(인조섬유)30%등과 혼방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64g인 상이한 색사로
된 평직물이므로 HSK5210.41-0000호「상이한 색사로 된 면직물(면의 함유
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평
방미터 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의 평직물)」에 분류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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