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268
시행일자 2005-08-2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1901.90-9091호
품명 Rice flour preparations;Yak Marrow Strong Bonedust;;PR.CHNA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@§ - 쌀가루(55%) 주성분에 소뼈가루(12%), 전지분유(10%), 연꽃열매, 마, @§땅콩, 표고버섯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갈색 분말상을 수지제 백에 포장 후 @§수지제 계량컵과 함께 철제캔에 소매포장한 것(Net 275g)@§ㅇ 용도@§ - 열수 또는 온수에 타서 섭취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의 용어에는 ---분ㆍ분쇄물ㆍ조분 ---의 조제식료품
을 이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,
- HS관세율표해설서 동호 해설(Ⅱ)에서 이 호에는 분·분쇄물·조분(粗
粉) ---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되는데,--- 동 조제식
품에는 식이요법상의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상기의 주성분외에 기타의
물질이 첨가될 수 있으며,--- 이들 조제품은 밀크 또는 물에 단순히 혼합
하거나 끓임으로써 음료---식이요법용 식료품을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하
고 있음

ㅇ 본 물품은 쌀가루를 주성분으로 하여 조제한 식료품이므로 HSK1901.90-
9091호에 분류함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