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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276
시행일자 2005-08-2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7007.19-0000
품명 LCD Window ; Lens-sub LCD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
- 두께 0.7mm의 강화유리(tempered glass)를 밑변이 둥그런 형태의
30.84×38.6로 자른 후 21.1mm 크기의 정사각형 투명창을 제외한 글라스
의 뒷면을 검은색으로 실크스크린 인쇄하고, 인쇄부분의 일부에 양면테이
프를 부착하고 전면에 보호필름을 부착한 물품
ㅇ 기능 및 용도
- 모토롤라의 틈蔥?휴대전화(RAZR MS500)의 겉면 LCD 창의 보호유리
로 사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007호는 “안전유리(강화유리 또는 합판유리로 된 것에
한한다)”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제7007.19소호는 “차량·항공기
·우주선 또는 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 및 모양의 것을 제외한 기타
의 강화 안전유리”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ㅇ 본 물품은 특정모델의 휴대전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한 모양으로
제작되씬립?휴대전화의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주요구성요소가 강화안전
유리로서 재좆?주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1
에 의거 HSK7007.19-000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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