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5267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8-25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0305.59-3000, HSK0511.91-2000 |
| 품명 | Alaska pollack head;Dried;;RUSSIAN |
| 물품설명 | 신선한 명태에서 머리(주둥이에서 주쇄개골)를 절단하여 건조한 것으로 가@§식부분인 육(껍질 포함) 약 16%와 뼈, 아가미 등 비가식부분 약 84%로 구@§성된 것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 05류 :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으로서 주1 (가)“식용에 적합한 것(동물의 장, 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(斷 片)의 것과 액상이거나 건조한 동물의 피를 제외한다.)은 이호에서 제외한 다”라고 규정하고,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류 총설에서 “이 류에는 생사를 불문하고 모든 어 류, 갑각류,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분류되는데, 이들은 직 접 식용, 공업용(통조림등), 부화용, 관상용등으로 제시된다. 다만, 이들 종류나 상태로 보아 식용에 공(供)할수 없거나 부적합한 죽은 어류(그들 의 간장과 어란 포함), 갑각류,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처동물은 제외 한다(제5류)”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신선한 명태에서 머리(주둥이에서 주쇄개골)를 절단하 여 건조한 것으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검사결과 식용에 적합한 것은 건 조 명태가 분류되는 HSK0305.59-3000호에 분류하고, 식용에 부적합한 것 은 어류의 웨이스트가 분류되는 HSK0511.91-2000호에 분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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