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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263
시행일자 2005-08-24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0303.42-0000, HSK0511.91-2000
품명 Frozen yellowfin tuna head;;;VIETNAM
물품설명 -. 참치(황다랑어) 어두(64%)에 몸통(36%)이 일부 붙어 있는 상태로 절단@§한 후 등뼈와 나란히 이등분하여 냉동한 것@§-. 용도 : 횟감 및 구이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5 류 : 다른 류의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으로서
주1 (가)“식용에 적합한 것(동물의 장, 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(斷
片)의 것과 액상이거나 건조한 동물의 피를 제외한다.)은 이호에서 제외한
다”라고 규정하고,
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류 총설에서 “이 류에는 생사를 불문하고 모든 어
류, 갑각류,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분류되는데, 이들은 직
접 식용, 공업용(통조림등), 부화용, 관상용등으로 제시된다. 다만, 이들
종류나 상태로 보아 식용에 供할수 없거나 부적합한 죽은 어류(그들의 간
장과 어란 포함), 갑각류,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처동물은 제외한다.
(제5류)”라고 규정하고 있음
ㅇ 따라서 본품은 참치(황다랑어) 어두(64%)에 몸통(36%)이 일부 붙어 있
는 상태로 절단한 후 등뼈와 나란히 이등분하여 냉동한 것으로 식품위생
법에 의한 식품검사결과 식용에 적합한 것은 냉동 황다랑어가 분류되는
HSK0303.42-0000호에 분류하고, 식용에 부적합한 것은 어류의 웨이스트가
분류되는 HSK0511.91-200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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