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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260
시행일자 2005-08-2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9001.90-9000호
품명 Optical element;Reflective Adhesive Film, DA2070-01A;;R.KOREA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@§ - PET필름 일면에 알루미늄을 증착하고 접착제를 도포한 후 이형필름을 @§부착한 반사필름(두께 0.11mm)@§ㅇ 용도@§ - 계산기, 탁상시계, 전화기 등에 사용되는 반사형 LCD Display의 Back-@§lighting reflectors(반사체)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2 더에서 제90류의 물품(예;광학용품등)은 이 류에
서 제외토록 하고 있고,

ㅇ 동표 제9001호의 용어에는 기타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
을 이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

- HS관세율표해설서 제9001호 (D)에서 유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용품
(광학적 연마 여부 불문---) : (예 : ---플라스틱 또는 금속제용품등)을
예시하면서,
-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다. 광학용품은 빛
(가시광선·자외선·적외선)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
투과는 여러 가지 방법(예: 반사--- 등)에 의하여 변형된다고 해설하고 있


ㅇ 본 물품은 알루미늄 증착층에서 입사광을 반사하도록 제조된 물품인
바, 기타의 광학용품이 해당하는 HSK9001.90-900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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