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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257
시행일자 2005-08-2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3920.62-0000호에 분류
품명 PET Sheet(거래품명 : Gasket)
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@§ - 치과에서 맞물린 치아의 교정 및 교정 보조용 부목, 임플란트@§(Implant) 시술시 위치 표시용, 악관절 부목 및 리테이너(Orthodontics @§retainer) 제작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치과용 주조기(EV2)내 히터의 열과 @§모터의 흡입력을 이용하여 치아 모델의 형태를 본 뜨는 틀을 만드는 재료@§로 사용됨.@§ - PET(Polyethylene Terephthalate) 100%로, 사이즈는 가로, 세로 12.7 @§x 12.7 Cm이며, 목적(Temporary crown & bridge, Splint, Bleaching, @§Night guard, Mouth guard 등)에 따라 두께는 다르고(0.5mm ~ 4.0mm), 양@§면은 위생을 위해 보호막으로 덮여 있으며, 포장 Box내에 6개에서 40개까@§지 종류에 따라 소매포장되어 있음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“플라스틱제의 기타 판·쉬트·필름·박 또는
스트립(넌-셀루라에 한하고 기타 재료로 보강·적층·지지 또는 이와 유사
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”이 분류되며
- 동 해설서에서 “이 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
외의 플라스틱제의 판·쉬트·필름·박 및 스트립(기타 재료로 보강·적층
·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을 분류한
다. ....... 이 류 주10에 따라 "판·쉬트·필름·박 및 스트립"에는 판
·쉬트·필름·박·스트립 및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[프린트 기타
의 표면가공(例 : 연마한 것, 압형한 것, 착색한 것, 단순히 만곡한 것 또
는 파형한 것)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]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한 것
및 직사각형(정사각형을 포함한다)으로 절단한 것(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
으로 절단한 경우라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. 예 : 테이블포)에
한하며,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. ”라고 규정하고 있음.

ㅇ 따라서, 본 물품은 PET(Polyethylene Terephthalate) 100%로, 사이즈
는 가로, 세로 12.7 x 12.7 Cm인 정사각형의 쉬트형태로 양면에 보호막을
덮은 것은 보강·적층·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없
으므로 HSK3920.62-00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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