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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253
시행일자 2005-08-2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8443.59-9000
품명 Giant Screen Printing Machine
물품설명 ㅇ 주요사양 @§ - Max Printing Size : 1,220mm x 3,050mm@§ - Max Printing Speed : 200Sheet/h@§ - Dimension(W×D×H) : 4,450×1,400×1,500mm@§@§ ㅇ 기능 및 용도@§ - Nylon, Polyester 또는 스테인레스 스틸 등으로 짜여진 망사위에 패턴@§화된 스크린마스크를 고정시키고, 그 안에 인쇄잉크를 부어 스퀴즈@§(Squeegee)라 불리는 주걱으로 스크린마스크를 가압하면서 움직이면 잉크@§가 망사를 통과하여 판 밑에 놓여 있는 종이나 기타 피 인쇄체에 찍혀 나와@§서 인쇄@§ - 대형광고물을 종이, 금속, 플라스틱에 인쇄하거나 PCB 등 전자부품의 @§패턴 인쇄에 사용
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스크린 망사위에 틀(stencil)을 만들고 인쇄잉크를 부어 스퀴
즈(Squeeze)라 불리는 주걱으로 스크린 내면을 가압하면서 움직이면 잉크
가 판막이 없는 부분의 망사를 통과하여 판 밑에 놓여 있는 종이나 기타
피 인쇄체에 찍혀 나와서 인쇄하는 방식의 인쇄기로서 대형광고물이나 PCB
등 전자부품의 패턴 인쇄에 사용함
제8443호는 인쇄용의 활자 · 블록 · 플레이트 · 실린더 및 제8442호
의 기타 인쇄용 부분품을 사용하는 인쇄기, 제8471호의 것을 제외한 잉크제
트방식의 인쇄기 및 인쇄보조용 기계가 분류되며
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443호 (Ⅰ)(3)에 “스크린인쇄기 : 인쇄된 재료가
스텐실 스크린띠와 함께 기계를 통과한다. 착색은 스텐실을 통해서 이루어
진다” 라고 해설하고 있음
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의 인쇄용의 기기로 보아 HSK8443.59-9000호에
분류<근거 : 통칙1 및 6, 관세율표해설서 제8443호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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