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254
시행일자 2005-08-2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8479.82-2000
품명 Hammer Mill PUR(우레탄 분쇄기) ; SH501 A/B
물품설명 ㅇ 주요사양 @§ - 처리용량 : 7.9TON/1일 - 동력 : 45KW@§ - 처리대상 물질 : 폴리우레탄 @§@§ ㅇ 기능 및 용도@§ 폐냉장고를 파쇄기를 이용하여 30mm이하로 파쇄한 후, 파쇄물 중 철, 플@§라스틱, 구리, 알루미늄 등으로부터 선별된 폴리우레탄을 Cutter와 사각 스@§크린을 이용하여 10mm이하로 분쇄하는 기계
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폴리우레탄을 Cutter와 사각 스크린을 이용하여 10mm이하로
분쇄하는 기계임
ㅇ 제8474.20소호에는 광물성물질의 처리에 사용되는 분쇄기가 분류됨을
호의 용어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, 동 물품은 폴리우레탄을 분쇄하는 기계이
므로 동 호에 분류할 수 없음
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고유기능을 가진
기계로서 분쇄기가 특게된 HSK8479.82-2000호에 분류<근거 : 통칙1 및 6>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