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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245
시행일자 2005-08-19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4602.10-1090호
품명 Other article, plaiting materials;Handwoven materials for roman
shade;;;Indonesia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@§ - 폭 약 2mm의 식물성 조물재료 (대나무 주성분에 야자잎등)를 평행하@§게 나열하고, 폴리에스터 경사로 제직하여 녹색 염색한 후, 블라인드를 제@§조하기 위하여 일정간격으로 끈을 연결할 수 있는 플라스틱제 고리를 부착@§하고,상단부에 물결모양으로 재단하여 가장자리를 감친 재료를 덧대어 벨@§크로를 부착하고 하단부에는 봉을 넣어 봉합한 반제품(폭 62Cm).@§ㅇ 용도@§ - 창문 블라인드등 제조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602호 용어를 보면 농세공품·지조세공품 및 기타의 제품
(---제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것에 한한다)을 이 호에 분류토록 하고 있
고,
- HS관세율표해설서 동호 해설중 (ii)---프레이트 또는 이와 유사한 제
품으로부터 만들었거나 가닥을 평행하게 놓고 조합한 제품 또는 쉬트상으
로 직조한 제품으로부터 만든 물품등을 이 호에 분류토록 하고 있음

ㅇ 본 물품은 제4601호의 물품에 창문 블라인드등을 제조하기 위한 고리
와 봉등이 부착된 반제품임으로 기타의 대나무제품이 분류되는 HSK
4602.10-109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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