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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249
시행일자 2005-08-19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1006.30-1000
품명 Rice, partially steamed
물품설명 내부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호화@§된 낟알상의 멥쌀
결정사유 ㅇ 본 품은 내부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부
분적으로 호화된 낟알상의 멥쌀로서 관세법제85조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
시(관세청고시 제2001-26호, 2001.6.14)의 “찐(삶은) 멥쌀의 품목분류기
준”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임.

ㅇ 따라서 관세율표 제1006호의 용어에 따라 HSK 1006.30-10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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