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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252
시행일자 2005-08-2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0305.30-1000호
품명 Fish fillet, dried
물품설명 ㅇ 어류의 머리, 꼬리, 껍질, 등뼈 등이 제거된 상태로서 등뼈 좌우측 어@§육을 길이로 절단하여 건조한 황갈색계 fillet에 소량의 설탕 및 소금이 @§첨가된 어포임(폭 3∼4cm, 길이 약 20cm)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3류에는 각종의 “어류”가 분류되고, 절단 · 세단 · 분
쇄 등의 처리의 유무를 불문하고 분류되며, 관세율표 제0305호의 용어에
「건조한 어류」를 규정하고 있음

ㅇ HS0305.30소호에 「어류의 피레트(건조한 것에 한함)」를 규정하고 있
고, 이 호에는 건조, 염장, 염수장한 어류가 분류되며 소량의 설탕이 염장
한 어류의 조제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

ㅇ 본품은 어류의 머리, 꼬리, 껍질, 등뼈 등이 제거된 상태로서 등뼈 좌
우측 어육을 길이로 절단하여 건조한 fillet상의 물품이므로 HSK0305.30-
1000호 「건조한 어류의 피레트」에 분류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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