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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247
시행일자 2005-08-19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1108.14-0000
품명 Cassava starch; Tapioca starch
물품설명 백색 분말상의 카사바 전분(건조한 상태에서 전분함유량 90%초과)
결정사유 ㅇ 본 품은 백색 분말상의 카사바 전분(건조한 상태에서 전분함유량 90%초
과)임
ㅇ 관세율표 제1108호의 용어(전분) 및 관세법제85조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
준고시(관세청고시 제2001-26호, 2001.6.14)의 “카사바분말 또는 카사바전
분의 품목분류기준”에 따라 HSK 1108.14-00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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