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5247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8-19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 1108.14-0000 |
| 품명 | Cassava starch; Tapioca starch |
| 물품설명 | 백색 분말상의 카사바 전분(건조한 상태에서 전분함유량 90%초과) |
| 결정사유 |
ㅇ 본 품은 백색 분말상의 카사바 전분(건조한 상태에서 전분함유량 90%초 과)임 ㅇ 관세율표 제1108호의 용어(전분) 및 관세법제85조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 준고시(관세청고시 제2001-26호, 2001.6.14)의 “카사바분말 또는 카사바전 분의 품목분류기준”에 따라 HSK 1108.14-0000호에 분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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