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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237
시행일자 2005-08-1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8302.10-0000호에 분류
품명 Hinge ; V330, E715, E3300, X850, X619, E310, I550, E470
물품설명 ㅇ 물품개요@§ - 폴더형 휴대폰의 덮개부분과 본체부분을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@§ㅇ 구성 및 형태@§ - 지르코늄(Zr, 62.6%), 티타늄(Ti, 11%), 구리(Cu, 13.2%), 니켈(Ni, @§9.8%), 베릴륨(Be, 3.4%) 합금을 다이캐스팅(Die casting)하여 연마, 세척@§하여 제작한 물품으로, 지름 10mm, 높이 9mm 이내 형상@§ㅇ 기능 및 용도@§ - 폴더형 핸드폰의 덮개 부분이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여 열리도록하고, @§본체와 덮개의 연결 고리 역할을 위해 사용됨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“비금속제의 장착구·부착구 및 이와유사한 물
품”이 분류되고, 제16부 주1에서는 제83류의 물품을 제16부에서 제외토록
규정하고 있으며, 제83류 주 1에서는 “이 류에서 비금속제의 부분품은 그
들의 본체와 함께 분류”도록 규정하고 있음
- 동 해설서에서는 “이 호에는 주로 가구·도어·창·차량 등에 사용되
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(부착구)이 포함된다. 이러한 범용성
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
다(예 :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). 다만, 창틀ㆍ회전의자 등의 회전
장치와 같이 어떠한 물품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물품은 이 호에
서 제외된다.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.(A) 각종의 힌지” 라고 규
정되어 있음

ㅇ 본 물품은 폴더형 핸드폰의 덮개 부분이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여 열리도
록하고, 본체와 덮개의 연결 고리 역할을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, 힌지의
부분품에 해당됨
- 제83류 주 1에서 제83류 물품의 비금속제 부분품은 본체와 함께 분류토
록 규정하고 있는 바 힌지(HSK8302.10-0000호)로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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