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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230
시행일자 2005-08-1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7306.30-2090호
품명 Steel pipes, Welded;Cylinder Tube;V21474;;;R.KOREA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
- 강판을 구부려 용접한 강관을 인산아연으로 피막처리한 것을, 총길이
295mm, 대단부(외경 54mm,내경 47mm,길이 84mm), 소단부(외경
50mm,내경 45mm,길이 211mm)의 형태로 인발 및 확장한 흑회색 강관
양쪽에 지름 6mm의 구멍을 천공하고 한쪽 끝단에 홈 가공한 후, 양끝을
연마처리한 물품

ㅇ 용도
- 자동차 Power Steering용 Rack tube
결정사유 ㅇ 차량의 부분(속)품으로 볼 수 있는지를 우선 살펴보면, HS관세율표해설
서 제17부 총설 (Ⅲ)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에서 다음에서 정한 3가지
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아여 적용해야 한다고
하면서,
- (a)~(b)생략
- (c)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
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
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
외된다고 하고 있음

ㅇ 관세율표 제7306호 용어에는 철강제의 기타관(--용접--방법으로 봉합한
것)을 이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,
- 동해설서 제73류 총설 (1)에서 관이란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
나로 뚫리고,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
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. 강관은 주로 원형---의 횡단면을 갖지만, ---
이들은 연마한것--- 천공한 것, 익스팬디드한 것---도 있다고 규정하고
있음

ㅇ 본 물품은 제17부 총설(Ⅲ)(c) 제외규정, 제73류 총설(1), 제7306호 용어
에 의거 용접한 것에 한하며 횡단면이 원형의 것으로 외경이 114.3mm이
하의 철강제의 기타관이 분류되는 HSK7306.30-209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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