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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231
시행일자 2005-08-1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2106.90-9099호
품명 Food Preparation;NYSY4;;;GERMANY,AUSTRALIA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@§ - Hydroxy propyl distarch phosphate 70.4%, gelatine 15%, sugar 12%, @§guar gum 2.6% 등으로 균질하게 혼합조제된 백색 분말상@§ㅇ 용도@§ - 발효유 안정제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의 용어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이
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,
- HS관세율표해설서 동호 해설(B)에서 ---- 이 호에는 화학품(유기산 ·
칼슘염 등)과 식료품(분·설탕·분유 등)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
로서,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(외관
·품질보존 등)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이 호에 포함토록 하고
있음
-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(관세청고시 제2001-26
호) 제2-24조『식품공업의 중간원재료로 사용되는 기타 변성전분조제품의
품목분류기준』제1호 내지 제4호의 각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제2106호
에 분류토록 하고 있음
- 본 물품은 동고시 각 요건과 같이 주성분인 변성전분(hydroxy propyl
distarch phosphate)70.4%에 변성전분조제품으로서의 특성을 부여하는 첨
가물질인 젤라틴과 설탕등의 합이 29.6%로 전체 중량비율로 10%를 초과한
균질의 조제식료품임

ㅇ 따라서, 본 물품을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.90-9099호에
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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