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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224
시행일자 2005-08-17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3920.99-9000호
품명 Polyimide film;COVERLAY MA1055;;;R.KOREA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@§ - 황색의 Polyimide film에 열용융접착제를 도포하여 이형지를 부착한 물@§품[55㎛(TH)X250mm(W)X100m(L)].@§ㅇ 용도@§ - FLEXIBLE PCB,FCCL의 제조시 에칭공정후 노출된 회로면을 열압착방법으@§로 부착하여 회로의 보호 및 절연기능을 위하여 사용하는 필름
결정사유 ㅇ 본 물품을 관세율표 제3919호에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관
세율표 제3919호 용어에는 “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·쉬트·필름·---과
기타 평면상의 것(롤상여부 불문)”을 이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,
- HS관세율표해설서 동호 해설에서 "압력에 민감한 ---손가락 또는 손 이
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
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음
- 그러나, 본 물품은 열을 가하여야만 접착특성이 있어 이 호에 분류 할
수 없음

ㅇ 관세율표 제39류 주10을 보면 제3920호의 "판·쉬트·필름·박 및 스트
립" 이라 함은 판·쉬트·필름·박·스트립---으로서, 절단하지 아니하였
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
한 것을 말한다(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불문)고 규정하고 있고,

ㅇ 동표 제3920호의 용어에는 기타 재료로 보강·적층·지지 또는 이와 유
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·쉬트·필름등을 이 호에
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

ㅇ 따라서, 본 물품을 기타의 플라스틱제 필름으로 보아 HSK3920.99-9000
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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