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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222
시행일자 2005-08-17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1106.20-9000
품명 Cassava powder;;;THAILND
물품설명 카사바뿌리를 세척 분쇄 건조한 회백색계 분말상(건조한 상태에서 전분함@§유량 90%이하)의 것
결정사유 카사바뿌리를 세척 분쇄 건조한 회백색계 분말상(건조한 상태에서 전분함
유량 90%이하)으로 "카사바(매니옥)분말 또는 카사바(매니옥)전분의 분류
기준"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1106호 (B)항“제0714호에 해당하는 사고, 뿌
리 및 괴경의 분, 조분(粗粉)과 분말 ; 이 호에 게기된 분(粉)과 조분(粗
粉)은 사고야자의 수 또는 건조된 매니옥의 뿌리 등을 단순히 분쇄하거나
연마하여서 얻어진 것이다. 이들 물품의 어떤 것은 독성을 제거하기 위하
여 제조과정에서 가끔 열처리된다. 이 처리로 인하여 전분이 호화직전의
상태(pregelatinization)로 되는 때가 있다”는 규정에 의거 사고. 뿌리
및 괴경의 분,조분과 분말이 분류되는 HSK1106.20-90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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