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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221
시행일자 2005-08-17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1901.90-9099
품명 Cassava starch cake, precooked;수정떡;;;PR.CHNA
물품설명 카사바 전분, 설탕등으로 반죽한 내부에 삶은팥, 설탕, 맥아당, 분유 등으@§로 만든 속(함량 약 20%)을 충전하고 쪄서 타원형으로 만든 떡을 인조나뭇@§잎에 싸서 수지제 팩에 냉동포장한 것( 25gx10pcs/pack).
결정사유 카사바 전분, 설탕등으로 반죽한 내부에 삶은팥, 설탕, 맥아당, 분유 등으
로 만든 속(함량 약 20%)을 충전하고 쪄서 타원형으로 만든 떡으로서 관세
율표 해설서 제1901호 “이 호에는 분, 분쇄물, 조분(粗粉), 전분 또는 맥
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되는데, 상기성분의 중
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품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, 동조제
식품의 주요한 특성은 동재료에서 유래한다. 동 조제식품에는 식이요법상
의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상기의 주성분외에 기타의 물질(例 : 밀크, 설
탕, 계란, 카세인, 알부민, 지, 유, 향미제, 글루텐, 착색제, 비타민류,
과일 기타 물품)이 첨가될 수 있으며”의 규정에 의거 분쇄물.조분.전분
을 기재로하는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1901.90-9099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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