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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219
시행일자 2005-08-17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8539.90-2000호에 분류한다.
품명 Fluorescent Lamp Base
물품설명 (1) 구조 및 형태@§ 형광등의 양끝에 부착될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, 알루미늄제의 @§Base, 황동핀, 외부절연제인 Bakelite, 내부절연제인Fiber로 구성되어 있@§음 @§@§ (2) 기능 및 용도@§ 형광등의 양끝에 부착되어 형광등의 일부를 구성하며, 형광등램프와 등@§기구전원을 안전하게 연결
결정사유 ◯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서 『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"호"와
“소호”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, 이러한 각
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
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』라고 규정하고 있음.


◯ 관세율표해설서 제8539호에서 『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
반적 규정(제16부 총설 참조)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
분류된다. 부분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.
(1) 백열 및 방전 전기램프와 전구용 받침(Base)』라고 규정하고 있음

◯ 형광등은 양끝의 전극에서 방출되는 열전자가 유리관 내부에 주입된
수은이나 아르곤가스 속에서 방전하여 빛을 내게 되며, 이 빛이 유리관에
도포된 형광물질에 닿아 빛을 내게 되는 방전원리을 이용함

◯ 본 건 물품은 방전램프의 일종인 형광등의 양끝에 부착되어 형광등의
일부를 구성하며, 형광등램프와 등기구전원을 안전하게 연결하는 Base이므
로 상기해설서 규정에 의거 방전램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39.90-
2000호에 분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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