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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220
시행일자 2005-08-17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6914.90-9000호에 분류한다.
품명 ◯Fiber Optic Connector Adaptor
◯ 모델 : AF1PA-Z
◯ TYPE : Oval, FC/APC
물품설명 (1) 구조 및 형태@§ @§ ◯ 성상 : 니켈도금한 황동제의 길이 15㎜의 body 내부에 외경 4.3mm정@§도의 슬리브가 고정되어 있고 슬리브 내부에 Zirconia제의 Ferrule이 장착@§되어 있음@§ @§(2) 용도 및 기능@§@§ ◯ 광통신용 광케이블의 연결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개별 광섬유를 세라@§믹제의 페룰을 통해 상호 연결하여 광자의 이동통로를 확보
결정사유 ◯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서 『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"호"와
“소호”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, 이러한 각
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
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』라고 규정하고 있음.

◯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3.나.에서『혼합물,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
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
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
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
급하여 분류한다.』라고 규정하고 있음

◯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에서 『(B) 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
재질이 무엇인지를 불문한다. 대부분의 기기는 비금속제이지만 이 부에는
비금속이 아닌 재료제의 기기(例 :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펌프) 및 플라
스틱·나무·귀금속 등으로 된 부분품도 포함한다.

다만, 이 부에서는 다음 물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.
(d) 제69류의 도자제품(제84류 및 제85류의 총설 참조)』라고 규정하
고 있음

◯ 본 건 물품은 니켈도금한 황동제의 길이 15㎜의 body 내부에 외경
4.3mm정도의 슬리브가 고정되어 있고 슬리브 내부에 Zirconia제의 Ferrule
을 장착한 물품으로 광통신용 광케이블의 연결시 개별 광섬유를 세라믹제
의 페룰을 통해 상호 연결하여 광자의 이동통로를 확보

◯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에서 도자제의 부분품은 제69류에 분류하도록 규
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 물품과 같이 광케이블 연결에 사용되는 물품은 주
요 특성이 Zirconia에 있으므로 통칙3.나.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도자제
의 제품이 분류되는 HSK 6914.90-9000호에 분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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