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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217
시행일자 2005-08-17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9031.49-9090호에 분류한다.
품명 Automatic Cassette Inspection System ; CV9812
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@§- Wafer Cassette의 영상이미지를 찍어 Computer에 입력되어 있는 양품의 @§Wafer Cassette의 이미지와 비교하여 Wafer Cassette의 내·외형을 검사@§- Wafer Cassette 외형 및 내부의 틀어짐을 검사함으로서 공정진행시 불량 @§Wafer Cassette로 인한 웨이퍼의 깨짐 혹은 불량 방지@§ㅇ 주요 내부구성요소 및 기능@§- Wafer Cassette Stage : 작업자가 Wafer Cassette를 올려놓는 부분으로 @§상·하 움직임과 동시에 360도 회전 기능@§- CCD Camera : 좌·우측으로 움직이며 LED광을 이용 Cassette의 전반적인 @§사진을 찍어 이미지를 Computer로 전송하는 기능@§- LED(Light Emitting Diode) : 카메라의 반대편에 설치되어 좌·우로 움직@§이며 카메라가 Cassette를 찍을 수 있도록 LED광을 발산하는 기능@§- Computer : Camera에서 보내 온 이미지 자료를 저장하고, 양품의 @§Cassette 이미지와 겹쳐서 이상부위를 찾아내는 기능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31호는 “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”가 분류된다
고 규정하고 있고
- 관세율표해설서 제9031.49호 소호 해설에서는 “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력
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또는 시력을 향상시키는 기기뿐만 아니라 광학적인
요소의 사용 또는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기타 기기도 분류한다”라고 규정
하고 있음
ㅇ 본 물품은 CCD Camera 등의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을 통해 Cassette를 검
사하는 기기로 상기 소호 해설 규정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기타 광학식의
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서 HSK9031.49-9090호에 분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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