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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213
시행일자 2005-08-1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수출물품중 ABS수지는 HSK3903.30-0000호에 분류하고, 나머지 부분품은 HSK8414.51-9000호에 분류
품명 Unassembled Fan(SIF-16WKA)
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@§ - 완제품 벽걸이선풍기는 모터장치, 요동장치, 풍향조절장치 등 총 7개부@§분 42개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,@§ - 미조립상태의 모터(20개 부분품으로 구성), 요동장치, 속도조절기, 풍@§향조절기, 볼트와 너트 등 31개 부품과 받침대, 앞·뒤커버(3개)를 제작@§할 수 있는 수지가 수출(완제품대비 부품구성비 81%, 가격구성비 70%)되@§어, 중국현지에서 조립하여 국내에 반입되고@§ - 국내에서 날개와 보호망 등 8개 부품을 추가·조립하여 완제품 제작@§@§ㅇ 기능 및 용도@§ - 사무실, 식당, 가정의 벽면에 장치하여 전동기의 축에 장착된 날개를 @§회전시켜 공기를 순환하여 서늘하게 하는 벽걸이형 선풍기임.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팬,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 등
이 분류되는 바,
- 동 해설서 제8414호 (B)에 팬을 에시하면서 “...원동기와 일체로 결합
된 것도 있고...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. ...
팬은 가옥의 환기용 으로 사용되며 이호에는 또한 실내용 팬을 포함하며
이들은 벽걸이용 팬 등을 포함한다”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, 쟁점물품의
완성품은 HSK8414.51-9000호에 분류됨.

ㅇ 또한, 관세율표에 관한 통칙2 (가)에서 “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
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
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, 이 경우 미
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
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음.

ㅇ 따라서, 미조립 부분품상태로 제시된 수출물품은 벽걸이형의 선풍기의
핵심요소인 모터(미조립상태)와 요동장치, 속도조절기, 풍향조절기 등이
제시되었고, 또한 전체부품의 74%(수지 포함시81%), 가격대비70%의 비중
을 차지하고 있는 바, 통칙2 (가)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
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2 (가) 및 통칙6에
의거 HSK8414.51-9000호에 분류하고, 같이 제시된 ABS합성수지는 추가로
성형가공을 거쳐야 하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1 및 6에 의거
HSK3903.30-00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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