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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225
시행일자 2005-08-17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3920.99-9000
품명 Polyimide film;Lead Lock Tape;MF2070-01A
물품설명 ㅇ 황갈색의 Polyimide film[70㎛(TH)X8.1mm(W)X90m(L)]에 열용융접착제@§를 도포하여 이형필름을 부착한것@§@§ㅇ 용도(제시자료) : 반도체의 PKG내 미세 리드프레임과 칩의 접착고정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류주 10은 "제3920호제3921호에서 "판.쉬트.필름. 박
및 스트립"이라 함은 판. 쉬트. 필름. 박. 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
상의 블록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,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
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음

ㅇ 관세율표 제3920호의 용어는「플라스틱제의 기타 필름(셀룰라가 아닌것
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. 적층.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
한 것)」을 규정하고 있고

- 관세율표 해설서 제3920호에서는 "이 호에는 플라스틱제의 판. 쉬트.
필름. 박 및 스트립(기타재료로 보강. 적층.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세 결
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을 분류"하며

"이 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. 적층. 지지 또는 이와 유사
한 결합을 한 제품은 제외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음

또한 "이 호에는 다포성 물질 및 외관상 폭이 5mm를 넘지 않는 플라스
틱제의 스트립도 제외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

ㅇ 본건 물품은 셀룰라가 아니며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. 적층되지
아니한 폭이 5mm를 초과하는 Polyimide film이므로 HSK3920.99-9000호「기
타 플라스틱제의 기타 필름(셀룰라가 아닌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. 적
층.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)」에 분류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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