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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211
시행일자 2005-08-1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5402.32-0000
품명 Nylon multifilament textured yarn;Nylon yarn for artificial lawn
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@§나일론 filament yarn 7가닥을 합사한 멀티필라멘트 텍스춰드사를 원통형 @§지제 보빈에 감은 (보빈을 포함한 중량이 685g,단사가 4,200데니어=466.6 @§텍스) 물품임@§@§ㅇ 용도(제시자료) :인조잔디용 원사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 "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공
업의 원료.반제품(사류 등)이 분류된다."라고 해설하고 있고

ㅇ 관세율표 제5402호의 용어에 "합성필라멘트사"를 규정하면서

- 동해설서에 "이 호에는 재봉사 이외의 합성필라멘트사를 분류"하며 "멀
티필라멘트 : 일반적으로 모노필라멘트가 방사구에서 방사됨과 동시에 다
수를 집속하여 얻어진 것이다. 이들 사에는 꼬지 아니한 것 또는 꼬인 것
이 있다."라고 해설하고 있음

ㅇ 또한 HSK5402.32-0000호에 나이론의 텍스춰드사로서 구성하는 단사가
50텍스를 초과하는 합성필라멘트사를 분류토록 게기하고 있음

ㅇ 본건 물품은 나일론 filament yarn 7가닥을 합사한 멀티필라멘트 텍스
춰드사를 원통형 지제 보빈에 감은 (보빈을 포함한 중량이 685g,단사가
4,200데니어=466.6 텍스) 물품이므로 HSK5402.32-0000호「합성필라멘트사
(나이론의 텍스춰드사, 구성하는 단사가 50텍스 초과)」에 분류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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