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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207
시행일자 2005-08-1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2008.99-9000
품명 Banana preparation;Frozen banana pulp(puree)
물품설명 ㅇ 바나나의 과육을 마쇄, 살균한 황갈색의 페이스트상을 냉동한 것@§@§ㅇ 제조공정(제시자료): 바나나 ⇒ 세척 ⇒ 탈피 ⇒ 펄프화 ⇒ 저온살균@§(90℃, 3분간) ⇒ 냉각 ⇒ 포장 ⇒ 냉동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20류 총설에 이 류에는 "제7,8 또는 제11류 또는
이 표의 다른 곳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조제나 저장
처리한 과실"이 분류되며 "이들 물품에는 원상. 조각으로 한것 또는 분쇄
한 것도 포함된다."라고 해설하고 있음

ㅇ 관세율표 제2008호의 용어는 "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
과실"을 규정하고 있고,

- 동해설서에 "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
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 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
또는 저장처리한 과실(원형. 조각. 분쇄여부 불문)을 분류"하며 이 호에
는 "살균한 과육(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"이 포함된다고 예시하
고 있음

ㅇ 본건 물품은 바나나 과육을 마쇄, 살균한 페이스트상이므로
HSK2008.99-9000호 「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의 과
실」에 분류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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