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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244
시행일자 2005-08-19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3920.99-9000호
품명 Cyclo olefin copolymer film;STRETCHED COP FILM;;;JAPAN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@§ - 일면에 연질의 이형(보호)필름을 부착한 무색투명한 두께 약 0.1mm의 @§Cyclo olefin copolymer(COC) 필름(폭1250mm×길이1000m)@§ㅇ 용도@§ - 반도체용기, 의약품포장용기등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10을 보면 제3920호에서 "판·쉬트·필름·박 및 스
트립" 이라 함은 판·쉬트·필름·박·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
의 블록으로서,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
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(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
의 여부 불문)고 규정하고 있고,

ㅇ 동표 제3920호의 용어에는 기타 재료로 보강·적층·지지 또는 이와 유
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·쉬트·필름등을 이 호에
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

ㅇ 본 물품은 무색투명한 Cyclo olefin copolymer(COC) 필름임으로 기타
의 플라스틱제 필름이 분류되는 HSK3920.99-90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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