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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197
시행일자 2005-08-1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9503.90-1090호에 분류
품명 AB-22604 ; 변신알파로봇
물품설명 ㅇ 물품개요@§ - 알파벳모양과 로봇모양으로 형태가 변화되는 완구@§ㅇ 구성 및 형태@§ - 약 5*6*1.5cm크기의 플라스틱제 알파벳 A~Z까지 26개가 함께 포장된 @§물품@§ㅇ 기능 및 용도@§ - 어린이들의 알파벳 학습용으로 사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“기타의 완구”가 분류되고,
- 동해설서에서는 “사람(어린이나 어른)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”
가 분류됨을 규정하고 있음
ㅇ 본 물품은 어린이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로 제9503호에 분류되며,
- 알파벳 글자와 로봇모양으로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희용의 완구
로, 기타의 완구가 분류되는 HSK9503.90-1090호에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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