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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196
시행일자 2005-08-1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8455.30-9000호에 분류한다.
품명 ◯ 품명 : TUNGSTEN CARBIDE ROLL
◯ 모델 : BLOCK ROLL
물품설명 (1) 구조 및 형태@§ - 압연기에 장착되는 텅스텐카바이드제의 롤로서 텅스텐 분말을 코발트@§분말과 함께 롤형태의 금형에 넣어 성형기계로 압축성형한 후 용융점 이하@§의 온도에서 가열 소결하여 제조(분말야금)@§(2) 용도 및 기능@§ - 금속압연기에 장착되어 금속을 2개 이상의 롤을 통과시켜 다양한 형태@§의 선재, 판재 등을 생산
결정사유 ◯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서 『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"호"와
“소호”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, 이러한 각
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
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』라고 규정하고 있음.


◯ 관세율표 제8455.30호의 용어에 압연기용의 로울이 게기되어 있으며
관세율표해설서 제8455호에서 『(I) 금속압연기 금속압연기는
주로 금속이 그 사이를 통과하는 일련의 로울러로 구성되어 금속을 가공하
는 기계이다. 금속은 롤러에 의하여 주어진 압력에 의하여 압연 또는 성형
되는 동시에 금속의 조직을 바꾸어 그 품질을 개선한다. 어떤 경우에 있어
서는 그러한 통상적인 기능 이외에 금속표면에 무늬를 넣거나 적층판을 만
들기 위하여 2종 이상의 다른 금속판을 함께 압연하는데 사용되는 경우도
있다.
(II) 롤과 기타의 부분품
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(제16부 총설 참조)에 의하여 금
속압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.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에는 금
속압연기의 롤이 있다. 이러한 로울은 길이와 직경에 있어 상당히 다양하
며 강용의 로울은 길이가 약 30㎝에서 520㎝까지, 직경이 약 18㎝에서 137
㎝까지 있다. 이러한 로울은 주철·주조 또는 단조된 단철(鍛鐵)로 만들어
져 있으며 보통 그 표면이 특별히 경화되어 있고 정확한 치수로 면밀하게
기계가공 되어 있다. 로울은 평탄하게 되어 있거나 또는 소요의 통과구를
형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양의 흠(溝)이 파진 것도 있다. 개개의 로울
의 양단에는 경부(頸部)가 있으며 때로는 금속압연기의 하우징(틀)에 부착
하기에 적합한 특별한 형태로 된 것도 있다. 로울러 경부(頸部)의 외측에
는 구동력이 가해질 수 있도록 워블러 엔드(wobbler-end)로 절삭되어 있
다. 』라고 규정하고 있음

◯ 본 건 물품은 분말야금법으로 제조된 텅스텐카바이드제의 롤(ROLL)로
서 금속압연기에 장착되어 금속이 2개 이상의 롤을 통과하면서 롤의 형태
에 따라 다양한 두께와 지름의 판, 봉, 선 등을 생산함

◯ 본 건 물품의 기능과 용도가 관세율표해설서 제8455호에서 설명하고 있
는 금속압연기의 로울에 해당하고, 비록 동 물품의 재질이 텅스텐카바이드
로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강용 로울의 재질인 주철,주조,단철에 해당
되지는 않지만 관세율표 제8455.30호의 용어에 게기된 압연기용의 로울에
해당하므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"호"와 “소호”의 용어에 의하
여 분류해야 한다는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압연
기용의 로울이 분류되는 HSK 8455.30-9000호에 분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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