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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176
시행일자 2005-08-11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8525.20-9900호에 분류
품명 Bluetooth Module ; 4709-001349(LBMA486AT3), 4709-001358(LBMA1U4BM2),
4709-001363(LBDA254AN0), 4709-001368(LBMA477BK2)
물품설명 ㅇ 물품개요@§ - 노트북, PDA, 휴대전화 등의 전자기기 상호간을 케이블 없이 무선으로 @§연결하기 위해 사용@§ㅇ 구성 및 형태@§ - 10.5*7.8*1.2mm 크기 등의 인쇄회로 위에 블루투스 IC, Band pass @§filter, 저항, 축전기 등 각종의 능수동 소자를 결합하여 금속제 덮개로 씌@§워진 형태@§ㅇ 기능 및 용도@§ - Bluetooth module은 노트북, 휴대전화, PDA등의 모바일 기기나 그 외@§의 여러 전자기기 간을 케이블등 접속 없이 근거리의 무선으로 연결하는 물@§품으로 2.4GHz 대역의 전파를 이용하여 1M bps(byte per second)의 속도@§로 데이터를 무선으로 송수신하는 물품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“무선전화용 송신기기”가 포함되어 있고 소호
제8525.20호에는 “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”가 게기되어 있으며
- 동 호의 해설서에서 “(A)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송신기기 : 이 기
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
여 신호를 송수신하는데 사용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고 “(9)원격신호
(Telemetric signals)의 송신기 또는 송·수신기"라고 예시하고 있는 바,

ㅇ 본 물품은 고주파 신호를 송수신하는 Receiver 부분, 고주파 신호와 디
지털 신호를 변환시켜주는 RF(Radio Frequency)부분, 프로토콜 처리하여 무
선구간에서 강인한 통신으로 만들어주는 Base Band 부분으로 구성되어 무선
으로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게 제작된 모듈로서 관세율표 제8525.20호에 게
기된 “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”의 구성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물품
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관세율표 제8525호의 규정에 따라 “기
타의 무선송수신기"가 분류되는 HSK8525.20-9900호에 분류
이미지건수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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