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5172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8-11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8529.90-9100 |
| 품명 | Crystal Ocillator ; IT5305BE 27.456MHz SMD GPS TCXO |
| 물품설명 | ㅇ 구성 및 형태@§ - 세라믹패키지에 1개의 아날로그 IC가 Ocillator와 온도보상을 위하@§여 장착되어 있고, 크리스탈 덮개가 납땜되어 있는 5×3.2×1.5mm 크기의 @§물품@§ ㅇ 기능 및 용도@§ - 기준주파수 : 24.5535MHz@§ - 주파수 안정성 : 0.5PPM(실내용)@§ - 온도보상회로를 이용하여 온도변화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준주파수를 @§출력하며, 각종 GPS 수신모듈에 사용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8541.60 소호에는 “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”를 분류하도 록 규정하고 있고 - 동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‘(D)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’에서 “ ···· 수정 또는 전기석의 결정이며, 마이크로폰·확성기·초음파기 기·안정된 주파수의 발진회로 등에 사용된다. 이러한 것은 장착된 경우에 만 이 호에 분류되며 판·봉·원판·환 등의 형태이며, 최소한 전극 또는 전기접속자를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. ···· 그러나 기타의 구성요소를 부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물품은 이미 단순한 결정소자로 간주되지 않고 기기의 특수부분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 조립품은 당해기기 의 부분품으로서 분류된다.”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GPS기기에 필요한 기준주파수를 출력하는 물품으로서 - 그 구성형태가 제8542호에 분류되는 IC에 해당하지 아니하고, 제 8541.60소호에 해당하는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의 범주를 벗어나는 물품 이므로 -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1에 의거 HSK8529.90-9100호에 분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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