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5171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8-11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8529.90-9910 |
| 품명 | Shield Case |
| 물품설명 | ㅇ 구성 및 형태@§ - 전면에는 키버튼용 회로기판 및 메탈스위치 등을 장착할 수 있는 공@§간이 마련되어 있고 후면은 각종 부품을 장착할 수 있도록 부품모양에 맞@§는 크기로 칸막이가 되어 있으며, 아연합금을 다이캐스팅한 후 니켈도금@§한 물품@§ ㅇ 기능 및 용도@§ - 일본 교세라의 휴대전화기 개발모델(D03)의 외장케이스 내부에 장착@§되어 전자파 차폐 및 키버튼용 회로기판 및 각종 부품을 지지하고 보호 |
| 결정사유 |
ㅇ 제8529호는 “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게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 로 사용되는 부분품”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-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부분품의 범위에 “(3)제8525호 내 지 제8528호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장작한 케이스 및 캐비넷 (5)프레임(샤시)”를 포함하도록 규정 ㅇ 본 물품은 제8525호에 분류되는 휴대전화기의 특정모델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설계된 케이스 또는 프레임의 일종이므로 통칙 1에 의거 8529.90- 9910호에 분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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