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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169
시행일자 2005-08-11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7326.90-9000
품명 High Speed Steel ; BOHLER-S600/AISI M2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고속도강 원판의 중심부에 고정용 구멍(30mm 1개, 8mm 2개, 4mm 1개)@§이 뚫려 있는 지름 22.5cm, 두께 2mm의 원반형태@§ ㅇ 수입이후 국내가공절차@§ - 열처리→ 내경가공(열처리로 인한 고정용 구멍 재가공)→ 황삭(톱날@§표면을 테이핑하기 위한 1차가공)→ 정삭(테이핑 가공을 위한 정밀가공)@§→ (표면처리; 크롬코팅 등)→ 치형연삭→ 완성품(원형톱날)@§ ㅇ 용도@§ - 원형톱날 제작용
결정사유 ㅇ “철강제의 기타제품”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7326호의 해설서에는
“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,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·조립·용접·연
삭·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
을 포함하며,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1부 주1에 포함되는
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타호에 특게되
는 물품은 제외된다.”라고 규정
ㅇ “각종의 톱날(슬리팅·슬로팅 또는 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)”이
분류되는 관세율표 제8202호의 해설서에는 “이 호에는 톱날의 반제품도
포함된다. 톱날이 있는 한(Provided that they are toothed), 대상(일정
한 길이로 절단된 것을 불문한다)의 것과 원반(구동축에 디스크를 고정시
키기 위하여 중앙에 구멍이 있는 것)은 반제품으로 취급된다. 이러한 물품
들은 보통 고탄소를 함유한 강철로 만들어진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음
ㅇ 본 물품은 고속도강판 중심부에 고정용 구멍 4개를 뚫어 놓은 원반상
태로 추후 열처리, 황삭 및 정삭, 치형연삭 등 일련의 제조공정을 거쳐야
원형톱날로 완성되는 물품으로서 제시된 상태에서 완성된 물품인 원형톱날
의 대체적인 윤곽을 갖추었다 할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
의거 HSK7326.90-9000호(철강제의 기타제품)에 분류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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