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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153
시행일자 2005-08-10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9503.90-1090호에 분류
품명 버그파이터 ; 기라파 톱사슴벌레(Prosopocoilus Giraffa)
물품설명 ㅇ 물품개요@§ - 7세이상 어린이용 기라파 톱사슴벌레 모형의 완구@§ㅇ 구성 및 형태@§ - 130*31*70mm 크기의 플라스틱제 완구로, 후렉션방식 기어박스를 내장하@§여 본체의 타이어로 마찰시키면서 동력을 얻어 작동@§ - 액션헤드, 플라이휠 섀시, 바디 카울 러너 및 타이어 6개로 구성@§ㅇ 기능 및 용도@§ - 만화에 등장하는 곤충을 완구형태로 제작하여 유아 및 초등학생의 곤충@§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용도로 사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“기타의 완구”가 분류되고,
- 동해설서에서는 “사람(어린이나 어른)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”
가 분류됨을 규정하고 있음
ㅇ 본 물품은 7세이상 어린이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로 제9503호에 분
류되며,
- 후렉션방식의 기어박스를 내장한 작동위주의 완구로 동물을 모방한 완
구로 분류할 수 없고
- 액션헤드, 플라이휠 섀시, 바디 카울 러너 및 타이어 등을 간단하게 결
합하여 어린이의 오락을 위해 사용되는 완구로, 기타의 완구가 분류되는
HSK9503.90-1090호에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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