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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167
시행일자 2005-08-10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8504.40-9011호에 분류
품명 Inverter
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@§ - LCD 모니터내에 장착되어 AC전원의 전압 및 주파수를 제어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“변압기·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”가 분류되

- 제16부 주2에서 “기계의 부분품은 ....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
한다.
(가)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
은 각각 당해호에 분류한다.
(나)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
러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
또는 경우에 따라 ...... , 제8473호, .....에 분류한다.”라고
- 제8504호 해설서 (Ⅱ)정지식 변환기에서는 “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
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
다. ....... 이들 기기는 방출전류의 전압을 조정하기 위하여 가끔 보조회
로를 결합한 사실 때문에 이 그룹에서 품목분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,
때로는 전압조정기 또는 전류조정기로서 언급되는 사실 때문에 또한 품목
분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.
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.
(A) 정류기 : 교류가 보통 전압변화와 더불어 직류로 전환되는 것
(B) 인버터 : 직류가 교류로 전환되는 것 ....”라고 규정하고 있음.

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8471.30호에 분류되는 액정모니터를 구성하는 부분
품으로 통칙 1 및 제16류 주2 (가)에 의거 특게호인 HSK8504.40-9011호에
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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