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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160
시행일자 2005-08-10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8473.30-9000호에 분류한다.
품명 Brackets : ①LCD Module Bracket, ②A/D Board Bracket
물품설명 ㅇ 형태 및 기능@§ - 액정모티터내의 LCD Module과 A/D Board(주기판)용의 Bracket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3호에는 “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에
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”이 분류되며
- 제16부 주2에서 “기계의 부분품은 ....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
한다.
(가)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
은 각각 당해호에 분류한다.
(나)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
러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
또는 경우에 따라 ...... , 제8473호, .....에 분류한다.”라고
- 제8473호 해설서에서는 “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(제16부 총
설 참조)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71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
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음.

ㅇ 따라서 본 물품들은 제8471.30호에 분류되는 액정모니터를 구성하는 부
분품으로 특게호가 없으므로 통칙 1 및 제16류 주2 (나)에 의거 모두
HSK8473.30-90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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