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5162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8-10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8473.30-9000호에 분류 |
| 품명 |
LCD Monitor Case : ①Front bezel, ②Back cover, ③Stand, ④ Base, ⑤ Cover, ⑥Control button |
| 물품설명 | ㅇ 형태 및 기능@§ - 컴퓨터 LCD모니터의 앞면부, 뒷커버, 스탠드 등의 Case를 구성하는 플@§라스틱 사출물@§ - 모티터 Case 1대를 제조할 수 있는 모든 구성품이 1 KIT 단위로 수입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8473호에는 “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”이 분류되며 - 제16부 주2에서 “기계의 부분품은 ....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 한다. (가)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 은 각각 당해호에 분류한다. (나)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 는 경우에 따라 ...... , 제8473호, .....에 분류한다.”라고 - 제8473호 해설서에서는 “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(제16부 총 설 참조)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71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 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음. ㅇ 따라서 본 물품들은 제8471.30호에 분류되는 액정모니터를 구성하는 부 분품으로 특게호가 없으므로 통칙 1 및 제16류 주2 (나)에 의거 모두 HSK8473.30-9000호에 분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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