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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159
시행일자 2005-08-10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7117.19-6000호
품명 Imitation jewellery chain for personal adornment;Connector for
bra;;;R.KOREA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@§ - 구리(약 84%)주성분에 아연, 주석 등으로 합금된 은색 비금속(卑金屬)@§제 체인에 직경 약 4㎜의 유리제 큐빅 27개가 장착된 길이 약 49㎝의 체인@§으로서 표면에 은이 도금되어 있으며, 양쪽 끝부분에 브래지어와 연결하@§기 위한 연결고리가 부착되어 있는 물품임.@§ㅇ 용도@§ - 브래지어 끈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1류 주11에서 제7117호 "모조신변장식용품"에는 귀금속을
도금하거나 미미한 구성물로 사용한 물품은 이 호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
있고, 제7117.1호 용어에서 귀금속의 도금 여부를 불문한 비금속제 모조신
변장식용품을 이 호에 분류토록 하고 있음
- 또한, HS관세율표해설서 제7117호에서 제7113호 (A)해설에서 열거하고
있는 소형 장신구에 한해 이 호에 분류토록 하고 있으며,
- 제7113호 해설(A) 예시를 보면 기타 장식용 체인등을 열거하고 있음

ㅇ 본 물품은 브래지어 어깨끈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나 브래지어와는 별개
로 낱개 소매 포장되어 여성용 액세서리로도 팔리고 있는 물품인 바,통상
의 브래지어 부분(속)품으로 볼 수 없음

ㅇ 따라서, 본 물품을 제71류 주11 및 제7117.1호 용어에 의거 신변장식
용 체인이 분류되는 HSK7117.19-600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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