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5159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8-10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7117.19-6000호 |
| 품명 |
Imitation jewellery chain for personal adornment;Connector for bra;;;R.KOREA |
| 물품설명 | ㅇ 구성 및 형태 @§ - 구리(약 84%)주성분에 아연, 주석 등으로 합금된 은색 비금속(卑金屬)@§제 체인에 직경 약 4㎜의 유리제 큐빅 27개가 장착된 길이 약 49㎝의 체인@§으로서 표면에 은이 도금되어 있으며, 양쪽 끝부분에 브래지어와 연결하@§기 위한 연결고리가 부착되어 있는 물품임.@§ㅇ 용도@§ - 브래지어 끈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71류 주11에서 제7117호 "모조신변장식용품"에는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미미한 구성물로 사용한 물품은 이 호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 제7117.1호 용어에서 귀금속의 도금 여부를 불문한 비금속제 모조신 변장식용품을 이 호에 분류토록 하고 있음 - 또한, HS관세율표해설서 제7117호에서 제7113호 (A)해설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형 장신구에 한해 이 호에 분류토록 하고 있으며, - 제7113호 해설(A) 예시를 보면 기타 장식용 체인등을 열거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브래지어 어깨끈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나 브래지어와는 별개 로 낱개 소매 포장되어 여성용 액세서리로도 팔리고 있는 물품인 바,통상 의 브래지어 부분(속)품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, 본 물품을 제71류 주11 및 제7117.1호 용어에 의거 신변장식 용 체인이 분류되는 HSK7117.19-6000호에 분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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