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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164
시행일자 2005-08-10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5603.94-0000
품명 Nonwoven fabric;PET 자동차 흡차음제
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@§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로 된 부직포를 여러겹 겹쳐서 만든 두께 약 @§8mm의 쉬트상임(1제곱미터당 중량: 약 410g)@§@§ㅇ 용도 : 자동차용 흡차음제(제시자료)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서는 "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
유공업의 원료, 반제품 및 이것으로 제조된 물품이 분류된다."라고 규정하
고 있고

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56류 총설에서는 "이 류에는 많은 종류의 특수한 방
직용 섬유제의 물품 예를 들면 부직포를 분류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음

ㅇ 관세율표 제5603호의 용어는 "부직포"를 규정하고 있고

- 관세율표 해설서 제5603호에서는 "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
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쉬트 또는 웹
이다. 이들 섬유의 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. 이들 섬유는 스
테이플 섬유 또는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시투상으로 되어 있다."라고
규정하고 있음

ㅇ 또한 HSK5603.94-0000호에 인조필라멘트의 것이 아닌 부직포로서 1제곱
미터 당 중량이 150그램 초과의 것을 분류토록 게기하고 있음

ㅇ 본건 물품은 스테이플 섬유로 된 부직포를 여러겹 겹쳐서 만든 쉬트상
(1제곱미터당 중량: 약 410g)의 물품이므로 HSK5603.94-0000호 「1제곱미
터 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기타의 부직포」에 분류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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