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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156
시행일자 2005-08-10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3824.90-9090
품명 Chemical preparations;;RE-877 REDUCER;;;JAPAN
물품설명 - 본 물품은 Isobornyl acrylate 40%, Acryloyl morpholine40%, N-vinyl @§caprolactam20% 등으로 조성된 무색투명 점조액상임@§@§- 용 도 : 스크린 인쇄용 잉크 첨가제
결정사유 - 본 물품은 Isobornyl acrylate, Acryloyl morpholine,N-vinylcaprolactam
등으로 조성된 무색투명 점조액상의 잉크 첨가제로서

- 관세율표 제3824호의 용어에서"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
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"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어 HSK3824.90-9090
호에 분류함(2005.8.10. 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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