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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157
시행일자 2005-08-10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3824.90-9090
품명 Polyisocyanate preparations;;240 CATALYST ;;;JAPAN
물품설명 - 본 물품은 Polyisocyanate 80%, Ethylacetate 20%등으로 조성된 무색투명@§점조 액상임@§@§-용도 : 스크린인쇄용 잉크 경화촉진제
결정사유 -본 물품은 저중합 Polyisocyanate 80%, Ethylacetate 20%등으로 조성된 무
색투명점조 액상으로 잉크 경화촉진제로 사용되는 물품임

- 관세율표 제39류 주3 다. 규정에 의거 " 평균 5단량체이상의 합성중합
체"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39류 합성수지로 분류될 수 없으며

- 관세율표 제3824호의 용어 "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
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(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)"에 의거
Polyisocyanate와 Ethylacetate의 조제품으로 HSK3824.90-9090호에 분류함
(2005.8.10. 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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