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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143
시행일자 2005-08-09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3921.90-9090호
품명 Epoxy Resin Sheets;GLASS EPOXY LAMINATES, NIKAPLEX L-6504;;;JAPAN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@§ - 유리섬유직물 양면을 에폭시수지로 도포한 두께 0.5mm 쉬트(1,020×@§1,020mm)@§ㅇ 용도@§ - 연성회로기판(FPC)용 보강판
결정사유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7019호 제외물품중 (a) 유리섬유를 압축 또는 적층
하고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제조한 반제품과 완제품(강직하고 경고한 특성
이 있으므로 유리섬유의 제품의 특성을 상실한 것)은 제39류에 분류토록
하고 있음

ㅇ 관세율표 제3921호 용어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·쉬트등을 이 호에
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,
- 동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기타재료로 보강·적층·지지 또는 이와 유사
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(기타 재료와 결합한 판등의 품목분류에 대하
여는 이 류 총설 참조)라고 하고 있음
- 또한, 제39류 총설 「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」(d)에
서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함께 압착하여 만든 유리섬유 제품으로서 단단한
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일 경우로서 플라스틱제품의 본질적 특성이 있는
한 이 류에 분류토록 하고 있음

ㅇ 본 물품은 유리섬유가 보강된 강직하고 경고한 특성이 있는 에폭시수
지 시트로서 유리섬유 제품의 특성을 상실한 물품인 바, 기타의 플라스틱
제 쉬트가 분류되는 HSK3921.90-909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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