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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202
시행일자 2005-08-1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3812.30-2000
품명 Compound stabilizer; EVA-LONG LIFE M/B
물품설명 EVA resin에 플라스틱 안정제[UV안정제(steric hindered amine, oligomer) @§94.54%, 산화방지제(Pentaerythritol tetrakis[3-(3",5"-di-tert-butyl-4"-@§hydroxyphenyl)propionate]) 5.16%, 유기안료(copper phthalocyanine) @§0.15%, 분산제(zinc stearate) 0.15%]를 7% 정도 분산시킨 청색 펠렛상.
결정사유 ㅇ 본품은 플라스틱용 복합안정제(UV안정제 94.54%, 산화방지제 5.16%, 유
기안료 0.15%, 분산제 0.15%)를 약 7%를 EVA resin에 분산시킨 청색 펠렛상
으로 비닐하우스용 필름 제조시 첨가되는 플라스틱용 복합안정제 Master
Batch임
ㅇ 관세율표 제3812호의 용어에서 "고무 또는 플라스틱용의 산화방지조제품
과 기타 복합안정제"를 규정하고 있으며,
- 동 해설서 제3812호에서 플라스틱용 기타 복합안정제의 물품에는 안정제
를 둘 이상 의도적으로 혼합한 것이 포함된다고 예시하고 있으므로 HSK
3812.30-200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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