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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141
시행일자 2005-08-09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2106.90-9099
품명 Food preparations; Scholartree fruits tea
물품설명 ㅇ회화나무열매 주성분에 대추등으로 혼합조제된 거친 분말상을 부직포 티@§백(Net 1.5g)포장 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임@§ -제시성분표에는 유당(13%)이 혼합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, 분석결과 유당@§은 검출되지 않음@§@§ㅇ용도 : 물 등에 침출하여 음용
결정사유 ㅇ 본품은 회화나무열매 주성분에 대추등으로 혼합 조제된 거친 분말상을
부직포 티백 (Net 1.5g)포장 후 지제상자에 소매 포장한 것임(제시성분표에
는 유당(13%)이 혼합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, 분석결과 유당은 검출되지 않
음)

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에서는“ 관세율표상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
는 조제식료품으로 (A) 직접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(조리, 용해 또는
물, 밀크 등에 끓이는 등)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”을 분류하도록 규정하
고 있으며, “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(종자나 과실 포함)의 혼합물로
구성되어 있는 물품(이러한 물품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성 침
출액 또는 식물성 차나 병의 회복 또는 일반적인 건강 및 안녕에 기여되는
물품 등의 제조용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이다.)”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HSK
2106.90-9099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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