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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127
시행일자 2005-08-0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2101.20-9000
품명 Green tea preparations;콜라겐 녹차;;;JAPAN
물품설명 - 녹차분말(67%)에 콜라겐분말(33%)을 혼합된 녹색계 분말상을 플라스틱 @§봉지에 소포장한 것(Net 1.5g)@§ - 용 도 : 물 등에 타서 음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.01호는 커피, 차 또는 마태의 엑스, 에센스와 농축물,이
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, 커피, 차,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, 볶은 치커리
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, 에센스와 농축물이 분류되
며,
- 동해설서에서 “커피, 차, 마태의 엑스, 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
한 조제품. 이들은 커피, 차 또는 마태(커피, 차, 마태 자체는 아님)의 엑
스, 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며, 전분 또는 기타 탄수화
물을 가한 엑스 등을 포함한다.”로 규정하고 있음.
ㅇ 본 물품은 녹차분말(67%)에 콜라겐분말(33%)을 혼합한 소매용포장으
로 차조제품이 분류되는 HSK2101.20-9000호로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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