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5127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8-05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2101.20-9000 |
| 품명 | Green tea preparations;콜라겐 녹차;;;JAPAN |
| 물품설명 | - 녹차분말(67%)에 콜라겐분말(33%)을 혼합된 녹색계 분말상을 플라스틱 @§봉지에 소포장한 것(Net 1.5g)@§ - 용 도 : 물 등에 타서 음용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21.01호는 커피, 차 또는 마태의 엑스, 에센스와 농축물,이 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, 커피, 차,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, 볶은 치커리 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, 에센스와 농축물이 분류되 며, - 동해설서에서 “커피, 차, 마태의 엑스, 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 한 조제품. 이들은 커피, 차 또는 마태(커피, 차, 마태 자체는 아님)의 엑 스, 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며, 전분 또는 기타 탄수화 물을 가한 엑스 등을 포함한다.”로 규정하고 있음. ㅇ 본 물품은 녹차분말(67%)에 콜라겐분말(33%)을 혼합한 소매용포장으 로 차조제품이 분류되는 HSK2101.20-9000호로 분류함 |
| 이미지건수 | 0 |
| 관련 이미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