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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136
시행일자 2005-08-0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2104.10-1000
품명 Soup of meat;도가니탕;;;PR.CHNA
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@§소의 도가니(26%)를 절단한 것과 사골추출액(74%)을 혼합한 것을 수지제 @§팩에 소매포장(Net 820g)@§@§ㅇ 용도 : 가열하여 즉석에서 식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류주 2에 "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육의 함량이
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. 다만 제2104호
의 조제품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고

ㅇ 관세율표 제2104호의 용어에 "수프"를 규정하면서

- 동해설서에 "(A)수프. 부로드와 수프. 부로드용 조제품"의 범주에
"(2)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 및 부로드"가 포함되며 "이
들 물품은 일반저으로 식물성 물품. 육. 육엑스...를 기제로 한다. 또한
이들 물품은 상당한 량의 식염을 함유하기도 한다.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
로 타블렛상...액상으로 되어 있다."라고 해설하고 있음

ㅇ 본건 물품은 소의 도가니(26%)를 절단한 것과 사골추출액(74%)을 혼합
하여,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하는 물품이므로 육류의 수프가 분류되는
HSK2104.10-100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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