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5131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8-05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0303.42-0000 |
| 품명 | Yellowfin tunas cheek meat,Frozen;황다랑어 아가미살;;;INDNSIA |
| 물품설명 | - 황다랑어의 머리에서 볼살을 채취하여 냉동한 것@§- 용 도 : 식용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5류 주1가의 규정에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토 록 규정하고 있으며, -. 제3류 주1 및 총설 “이 류에는 생사를 불문하고 모든 어류, 갑각 류,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분류되는데, 이들은 직접 식용, 공업용(통조림등), 부화용, 관상용등으로 제시된다. 다만, 이들 종류나 상 태로 보아 식용에 공할수 없거나 부적합한 죽은 어류(그들의 간장과 어란 포함), 갑각류,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처동물은 제외한다”고 규정하 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황다랑어의 머리에서 볼살을 채취하여 냉동한 것으로 냉동황 다랑어가 분류되는 HSK 0303.42-0000호에 분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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