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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130
시행일자 2005-08-0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0303.42-0000
품명 Yellowfin tunas neck meat;Frozen;;INDNSIA
물품설명 황다랑어의 미백색 턱살을 절단하여 냉동한 상태임(Net 1160g)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류 주1가의 규정에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토
록 규정하고 있으며,
-. 제3류 주1 및 총설 “이 류에는 생사를 불문하고 모든 어류, 갑각
류,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분류되는데, 이들은 직접 식용,
공업용(통조림등), 부화용, 관상용등으로 제시된다. 다만, 이들 종류나 상
태로 보아 식용에 공할수 없거나 부적합한 죽은 어류(그들의 간장과 어란
포함), 갑각류,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처동물은 제외한다”고 규정하
고 있음
ㅇ 본 물품은 황다랑어의 미백색 턱살을 절단하여 냉동한 상태로 냉동황다
랑어가 분류되는 HSK 0303.42-00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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