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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134
시행일자 2005-08-0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2202.90-2000
품명 Beverage of fruit juice ;;CERES NECTAR TROPICAL ;;U.S.A
물품설명 - 본 물품은 사과쥬스(13%), 오렌지쥬스(8%), 파인애플쥬스(7%), 망고퓨레@§(6%), 바나나퓨레(4%), 패션후르츠쥬스(2%)등을 물(50.95%)로 희석한 후 고@§과당콘시럽(9%), 비타민C, 향등을 첨가한 미황색의 불투명 액상(1.89L/PET)@§@§-- 용 도 과즙음료
결정사유 -본 물품은 사과쥬스(13%), 오렌지쥬스(8%), 파인애플쥬스(7%), 망고퓨레
(6%), 바나나퓨레(4%), 패션후르츠쥬스(2%)등을 물(50.95%)로 희석한 후 고
과당콘시럽(9%), 비타민C, 향등을 첨가한 미황색의 과즙음료이므로 관세율
제2202호의 용어 및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(B)항의 내용에 의거
HSK2202.90-2000호에 분류함(2005.8.5. 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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