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117
시행일자 2005-08-04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9027.50-9000
품명 Sulfur Analyzer ; SolaⅡ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@§ Mixing Chamber, 열분해기, PUVF검출기, UV Lamp, 광증폭튜브(PMT) 등으@§로 구성(내부)@§@§ ㅇ 기능 및 용도@§ 석유(가솔린, 경유, 나프타 등)에 포함된 황의 함유량을 분석하는 기기@§로 2006년부터 대기 환경보호를 위하여 석유속에 포함된 유황 함유량을 @§30PPM으로 하향 규제됨에 따라 정유회사에서 자사의 제품의 유황 함유량을 @§측정하는 용도로 사용 @§@§ ㅇ 측정(분석)방법 : 자외선(UV) 형광분석법 @§ ① 극소량의 석유샘플을 Mixing Chamber(가열오븐)에 주입하여 가열하@§면 기화상태에서 공기와 혼합된 후 열분해기로 주입@§ ② 열분해기(1100℃)에서 CO2, H2O, SO2 등으로 연소(SO2의 양은 석유@§샘플에 함유된 전체 황의 량과 정비례)@§ ③ SO2분자들을 PUVF검출기 안에서 자외선을 조사하면 특정한 파장대@§의 형광을 방출@§ ④ 광증폭튜브(PMT)에서 빛을 전기적신호로 바꾸어 샘플석유에 함유된 @§SO2의 양을 측정하여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석유샘플에 함유된 전체 황의 함@§유량을 분석
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석유(가솔린, 경유, 나프타 등)의 산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이
산화황(SO2)의 양을 자외선(UV)형광분석법을 통하여 측정함으로써 이산화
황의 양에 비례하여 석유샘플에 존재하는 전체 황(Sulfur)의 함유량을 분석
하는 기기임

ㅇ 제9027.10소호에 가스 또는 매연분석기가 분류되나, 본 물품은 측정
시료가 액체(석유)이므로 동 소호에 분류할 수 없음

ㅇ 따라서 본 물품은 SO2분자에 자외선을 조사하여 방출되는 형광을 측
정하여 석유속에 함유된 황의 양을 분석하는 기기이므로 빛(자외선)을 이용
한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로 보아 HSK9027.50-9000호에 분류한다(근
거:통칙1 및 통칙6)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